2016년 대한민국혁신한국인 & 파워브랜드 대상 사회공헌(행정자문) 혁신리더로 선정, 행정사사무소 정평 박상현 대표
두 가지 영역의 서비스를 융합하여 고객들의 정당한 권익 수호에 이바지하고 있는 박상현 대표
행정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와 주민의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대리제출 등의 업무를 주로 한다.
행정사법에 의해 발급되는 자격증인 행정사는 일반행정사, 기술행정사, 외국어번역행정사로 나눠진다. 1995년까지는 행정서사(行政書士)라고 불렸고, 원래는 일정 이상 경력을 지닌 공무원이라면 무조건 행정사 자격증이 발급되었고, 행정사 시험 자체가 시행되지 않았다. 하지만 2011년 행정사법 전면 개정으로, 2013년부터는 일반인도 행정사 시험을 통과하면 행정사가 될 수 있게 되었고 매년 행정사 시험으로 연간 300여명을 선발한다고 한다. 논술 국가고시 행정사가 3회 째 배출되어 상당한 실력 갖춘 행정사들이 업계에 등장하는 이런 현실에 행정사와 감정평가사 두 가지 자격을 토대(土臺)로 타 행정사와 차별화된 업무처리로 큰 반향을 일으키는 이가 있어 화제이다. 바로 행정사사무소 정평 박상현 대표가 그 주인공이다. 행정사사무소 정평의 박상현 대표는 “정부기관 및 산하 각급 행정기관의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개인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설립되었다”고 한다. 감정평가사로 오랜 시간 노하우를 쌓아 온 박상현 대표는 가진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들의 정당한 권익 수호에 이바지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0년 째 감정평가사로 일하고 있는 박 대표는 “행정업무 처리에 있어서 피수용자의 권익이 보호되지 않을 수도 있음에 고민해오다가 합당하게 처리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직접 바로 잡고자 행정사사무소 정평을 오픈하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박상현 대표는 “타 행정사와 차별화되고 특화된 점이 있는데, 바로 행정사 업무와 감정평가사 업무를 같이 함으로 업무적 시너지를 낼 수 있고, 이 두 개의 라이센스를 가지고 활발히 활약하고 있는 사람으로는 박 대표가 현재 국내 선두주자 중 하나라고” 피력하였다. 그는 "행정사 자격이 일반인도 응시 할 수 있다는 것이 많이 홍보가 되지 않았고, 또 감정평가사 및 행정사 자격시험자체가 논술형 고시로서 합격이 쉽지 않기 때문에 국내에서 두 가지 자격을 동시에 취득하여 활동하는 사무소가 많지 않은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수용재결시 이의신청청구는 물론이고, 재단법인, 사단법인등 법인설립을 하게 될 경우, 기본 재산의 목록을 행정관청에 제출시 감정평가서가 필요할 때가 있는데 이럴 때 외주를 주지 않고 바로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강점을 박 대표는 가지고 있는 것이다.
오랜 경험과 노하우에서 묻어나는 뛰어난 일처리 능력
현재 박 대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영투자심사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는데 LH공사가 시행하는 주요사업지구에 대해서 박 대표가 소속된 심사위원회에서 사업계획 타당성을 검증해야만 사업타당성을 인정 받는다”라고 말했다. 또한 “수용사업장내에서 민원이 발생할 경우, 수용사업장 인근에서 공사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 여타 누구보다 일처리의 탁월성이 뛰어나다”고 덧붙였다.
행정심판의 경우 1차 평가인 협의평가의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이는 감정평가사로서 실제로 보상평가를 수행해 본 사람만이 습득할 수 있기에 감정평가사 겸 행정사인 박 대표는 장기간의 다양한 감정평가 현업 경력을 바탕으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제시하여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는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는 심판절차를 말한다. 행정심판을 할 때 행정심판청구서가 필요하다. 고객의 인터뷰를 통한 서류증거가 필요한데 적절한 행정처분을 서류로 만들어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해 주는 업무로써 행정심판 위원회에서 재결을 통해 억울함을 풀어주는 업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행정사 업무는 변호사 업무와 겹치는 것이 많기에 행정사들이 기본적으로 행정법적 소양이 있으면서도 비교적 그 문턱이 낮으므로 거리의 변호사라는 타이틀이 어울리지 않느냐”며 미소 지으며 말하였다.
현재 법무부산하의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출입국 대행기관 지위를 행정사와 변호사에게 부여하고 있다. 대중에게 넓게 인식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행정사에 대한 인식이 확고해 진다면 다문화시대에 발맞춰 출입국 대행기관으로 입지를 굳혀 행정사의 인식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합설립 비영리설립 업무 등 타 자격사가 하고 있던 업무를 행정사가 많이 수행하게 되었는데 이는 관공서의 인허가 사안이기에 자세히 보면 행정사의 고유 업무인 것이다.
박 대표는 행정심판 업무를 하면서 지방에 있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억울한 사연, 감사를 받고 나서 존립이 어려울 정도의 공단 환수금과 업무 정지를 통해 환자와 시설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는 상황을 무척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환수금은 어쩔 수 없지만 업무정지만큼은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상당히 많은 일수를 경감(輕減)시킨 것을 큰 보람으로 느낀다"고 말했다.
억울한 이들을 대변해 주며 제도적인 장치에 대한 개선을 위해 힘쓰다
행정사로서 어려운 점에 대해 그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일본의 행정사는 행정심판대리권이 있지만 한국은 대리권이 없기에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구술 심리를 진행할 경우 행정사가 행정심판의 전문가임에도 출석할 수가 없다는 게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즉, 행정사가 충분한 실력이 있어도 제도상 활용을 못하게 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다. "향후 행정사에게 행정심판대리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박 대표는 강하게 이야기하였다. 또한 “타 자격사와 달리 법인설립이 허용되지 않기에 대형화, 전문화에 불리한 여건이 있다”며 안타까움을 피력하였다.
행정에 관한한 변호사와 업무가 겹치는 상황이 발생하지만 일반서민들은 보다 친근한 행정사를 찾아온다고 한다. 물론 박 대표는 “행정사 업무상담 시 부동산행정 관련 행정심판은 시간당 상담료를 받고 있지만, 서민들의 일반 행정심판 같은 경우는 억울한 경우가 많고 그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상담료 받지 않고 늘 서민입장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업무를 보고 있다”고 말하였다.
현재 마을 변호사나 마을 세무사, 마을노무사 제도는 시행 중이지만 마을 행정사는 아직 시행중이지 않다고 한다. 박 대표는 “영리목적이 아닌 마을행정사가 각 마을마다 배치되면 필요한 상황에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적재적소의 행정서비스가 가능해진다”고 말하였다.
이렇게 행정사사무소 정평을 운영하면서 행정사이자 감정평가사로 일하고 있는 박 대표는 억울한 이들을 대변해주고 행정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등 일인 다역을 맡아 물심양면으로 곤경에 빠진 이들을 돕고 있다. 이 공로를 인정받아 2016년 대한민국혁신한국인 & 파워브랜드 대상 사회공헌(행정자문) 혁신리더로 선정되었다.
그는 현직 감정평가사로 활동 중이며 별도로 행정사 사무소를 운영 중이다. 자신의 사무소를 토지수용과 부동산행정에 특화된 전국적 네트워크를 가진 행정사 합동사무소로 키워보는 것이 꿈인 그는 바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박 대표가 가지고 있는 정보력, 분석력, 진단능력을 통해 전국적인 네트워크가 형성이 된다면 이것 또한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상현대표 감정평가사·행정사
주요학력
서울대학교 농경제학과 경제학사
한성대학교 부동산대학원 부동산학석사
주요자격
감정평가사(제18회 국가자격시험 합격)
행정사(제3회 국가자격시험 합격)
주요경력
現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영투자심사위원회 위원
수원지방법원 법원감정인 역임
오산시청 지방세심의위원 역임
現 명지전문대 외래교수(담당과목:부동산컨설팅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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